K-IFRS 제1019호(종업원급여)는 확정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기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채무는 전문계리자격을 보유한 보험계리사가 평가하는데, 평가에 필요한 종업원 및 제도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여야 합니다. 본 강좌는 기업이 제공하여야 하는 제반 정보 작성에 필요한 지식과 확정급여채무 평가보고서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본 강좌는 기초 data, 보고서 해설 그리고 기준서 해설 등으로 구성됩니다. 기업의 인사, 회계, IR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|